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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[민원편람] 게시판에 민원사무가 없거나 최신 관련법규 반영사항은, [정부24]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처리됩니다.

민원편람 게시판 상세보기입니다. 민원사무명, 처리부서, 연락처, 접수부서, 협조·경유부서, 처리기한, 민원설명, 관련법령, 구비서류, 수수료, 심사기준, 유의사항, 처리절차, 첨부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민원사무명 비료 생산(수입)업 등록(신고)사항 변경신고
처리부서 농업기술과
연락처 055-670-4214
접수부서 열린민원과
협조·경유부서 없음
처리기한 제조장 또는 보관창고 소재지 이전: 7일, 비료명칭의 추가: 4일, 그 밖의 사항 변경: 즉시
민원설명 비료생산(수입)업 등록(신고)사항 변경
관련법령 「비료관리법」 제11조제4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
구비서류 비료생산업 등록증(비료수입업 신고증), (제조원료를 변경하거나 비료명칭을 추가하는 경우), 보증성분·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, 제조공정·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, 재배시험성적서
수수료 없음
심사기준 구비서류(등록증(신고증), 증빙서류) 및 관련 법령 확인
유의사항 구비서류(등록증(신고증), 증빙서류) 및 관련 법령과의 적합성
처리절차 접수 > 담당자 서류검토 및 변경등록기준 확인 > 등록증 발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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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행정복지국 열린민원과 일반민원담당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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