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명 | 비료 생산(수입)업 등록(신고)사항 변경신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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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부서 | 농업기술과 |
연락처 | 055-670-4214 |
접수부서 | 열린민원과 |
협조·경유부서 | 없음 |
처리기한 | 제조장 또는 보관창고 소재지 이전: 7일, 비료명칭의 추가: 4일, 그 밖의 사항 변경: 즉시 |
민원설명 | 비료생산(수입)업 등록(신고)사항 변경 |
관련법령 | 「비료관리법」 제11조제4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|
구비서류 | 비료생산업 등록증(비료수입업 신고증), (제조원료를 변경하거나 비료명칭을 추가하는 경우), 보증성분·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, 제조공정·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, 재배시험성적서 |
수수료 | 없음 |
심사기준 | 구비서류(등록증(신고증), 증빙서류) 및 관련 법령 확인 |
유의사항 | 구비서류(등록증(신고증), 증빙서류) 및 관련 법령과의 적합성 |
처리절차 | 접수 > 담당자 서류검토 및 변경등록기준 확인 > 등록증 발급 |
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